조희준 전 국민일보
벌금 50억 완납·사회봉사 이행
법무부는 3일 횡령 및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50억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체포된 조희준(43) 전 국민일보 회장이 벌금을 완납해 석방됐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01년 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18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5년 1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 사회봉사 240시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조 전 회장은 검찰이 벌금 징수 업무를 시작하기 전인 같은 해 3월 벌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홍콩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다가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체포돼 도쿄의 한 구금시설에 감금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월초에 벌금 50억원을 모두 냈고,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조씨가 출국 전에 이행한 것으로 확인돼 범죄인인도 청구를 철회했다”며 “조씨는 현재 도쿄의 구금시설에서 석방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행된 벌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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