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전기 옥매트에서 발생한 불로 숨진 이아무개(여·당시 40)씨의 아들 서아무개(21)씨가 옥매트 제조사인 ㅈ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씨에게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999년 뇌출혈로 쓰러진 이씨는 2004년 동생이 사준 전기 옥매트를 깔고 자다가, 옥매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일어나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화재 당시 옥매트의 온도 조절기는 가장 높은 온도인 9단계에 맞춰진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옥매트에서 과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온도 조절기도 불에 타 정상 작동 여부를 판단하기 불가능한 상태”라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대법원은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자가 제품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소비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판례를 들어 “숨진 이씨가 옥매트를 사용하면서 외력을 가하거나 내부 구조를 변경해 화재를 유발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사용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일어난 불로 숨졌으므로 ㅈ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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