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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삼성중공업-예인선단 통화내역 재조사

등록 2008-02-04 07:46수정 2008-02-04 11:43

16개 이동통신기지국 통화자료 압수수색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를 수사중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4일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의 선장 및 선원들이 항해중 삼성중공업 본사와 통화한 내역을 전면 재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6일 예인선단이 인천항을 출발, 다음날 오전 7시6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충돌하기까지 통화내역이 기록된 서해안 일대 16개 이동통신기지국을 상대로 최근 압수수색을 실시, 수만건의 통화내역 파일을 입수했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태안지역 주민들 사이에 "삼성이 고의로 충돌사고를 냈다"는 등의 유언비어성 루머와 의혹제기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일 태안해양경찰서로부터 기름유출 사고 관련자와 조사기록을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씨와 예인선 선장 조모(51)씨 및 예인선단 선원들과 삼성중공업 해운부 주요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21일 중간수사 발표에서 예인선단이 풍랑 등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계속하다 유조선과 충돌한 것과 관련, 삼성중공업측의 지시 또는 묵인과 관련한 단서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발표이후 피해주민측 변호인단 등을 중심으로 "삼성중공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예인선단의 무리한 항해가 회사측의 지시에 따른 것인 지 여부, 사고후 증거인멸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여론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16개 기지국의 모든 통화내역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예인선단의 항해와 관련, 삼성중공업측의 명시적 지시 여부를 입증할 단서가 발견될 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예인선단 선원들과 삼성중공업 본사측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이미 조사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사고시간을 전후한 16개 기지국의 모든 통화내역을 조사해 종전의 수사에서 간과한 내용이 있는 지 여부를 스크린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지국 압수수색을 통한 통화내역 조사는 통상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에서 용의자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실시하는 수사기법"이라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곳곳에서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수만건에 달하는 모든 통화내역을 조사해 의혹을 해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유의주 기자 yej@yna.co.kr (서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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