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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경준 재판’에 무더기 증인 신청

등록 2008-02-04 11:39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경준씨 재판에서 검찰이 40명에 가까운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BBK투자자문에 30억원을 투자했던 이캐피털 홍종국 전 대표를 비롯해 참고인 39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재판부에 "매주 특별기일을 잡아 3~4명씩 신문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측은 검찰이 수사하면서 받은 참고인 진술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라 재판부가 이들 모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증인 신문에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39명 가운데 검찰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한 홍 대표 등 2명에 대해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검찰은 이밖에도 옵셔널벤처스 직원들과 금융감독원 직원, BBK투자자문 투자자 등을 증인 신청 목록에 올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김씨측이 계좌추적을 통해 제출된 금융기관 거래내역서과 김씨 및 아내 이보라씨의 출입국기록 등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공공기관의 문서가 위조됐다는 뜻인지 동의하지 않은 취지를 모르겠다"고 말했고 김씨는 직접 "(서류) 전체가 다 복사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는 것만 부인했다"고 맞섰다.

검찰은 김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옵셔널벤처스 주가변동 내역서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옵셔널벤처스 직원 이모씨의 판결문 사본 등을 증거로 내놨다.

다음 공판은 이달 중순 예정된 법원 인사 등을 이유로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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