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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정서 아내 흉기로 찔러

등록 2005-04-15 22:42수정 2005-04-15 22:42

폭행증언 앙심품은 듯

지난달 9일 70대 노인이 자신의 딸을 고소한 사람을 법정에서 둔기로 내려친 사건에 이어, 가정폭력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찌른 ‘법정난동’이 또 일어났다.

서울동부지법은 15일 오후 3시10분께, 아내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ㅎ아무개(49)씨가 이 법원 3호 법정에서 남편의 폭행사실 증언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려던 부인 ㅂ아무개(50)씨를 흉기로 찔렀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ㅂ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주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에서의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경비대’ 조직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예산과 인력확보 문제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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