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재정신청 수용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는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다 국정원 수사관으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지태환(42)씨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당시 수사관이던 장아무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지씨는 2000년 5월 북한 관련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국정원에 체포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지씨는 “조사과정에서 장씨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또다른 수사관으로부터 가슴과 복부, 옆구리 등을 폭행당해 왼쪽 갈비뼈가 부러지고 성기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2000년 6월 이들 수사관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두 차례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2006년 11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수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의자 장씨에 대한 부분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지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논평을 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정원은 밀실 수사 과정에서 자행된 폭행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검찰 또한 소극적 수사와 부당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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