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5일 돈을 뜯어내려고 건설업자를 납치ㆍ감금하고 고문까지 가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이모(4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께 경기도 수원시 H기원에서 걸어나오는 건설업자 최모(57)씨를 차량에 태워 납치하고 현금 67만원과 신용카드 2개 등을 빼앗은 뒤 6일 동안 감금한 채 "3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1년여 전부터 H기원에서 내기바둑을 벌이다 같은 기원에 다니는 최씨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야기나 하자"고 속여 차량에 태운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목적으로 구입한 중고 탑차 안에 최씨를 쇠사슬로 묶어두고 수갑까지 채워놓은 뒤 전선을 연결시켜 전기 고문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기원에서 내기바둑을 하다 3억원을 넘게 잃어서 돈을 찾으려고 했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경찰은 납치 감금을 도운 이씨의 사촌동생(46)을 쫓고 있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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