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로부터 13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대담하게 서류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한 현직 변호사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5일 사기 및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현직 변호사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2002년 사무장과 공모해 "A호텔을 매입하면 월 5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B법인을 인수해 그 법인으로 하여금 호텔을 매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속여 김모씨로부터 13억원을 가로채고 B법인 소유의 3억여만원을 횡령했으며 이사회 회의록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또 김씨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운영돼 오던 재단법인 공원묘지의 서류를 위조해 자신의 사무장이 업무를 위임받은 것처럼 행사하고, 특히 김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에도 서류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가 적지 않고, 그 피해도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대담하게도 지불확약서, 동업약정서 등을 위조해 관련 민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지금까지 일체의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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