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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외국로펌, 국내 ‘제한 진출’ 허용

등록 2008-02-05 11:39

각의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 처리
앞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첫 단계로 국내에서 외국 로펌의 제한적인 영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 변호사 등 법률 전문직 종사자가 국내에서 해당 나라의 법령에 관한 자문업무를 할 수 있는 외국법자문사(FLC)로 일하거나, 외국 로펌이 국내에 외국법자문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 등 법률안 3건, 시행령 4건, 일반안건 3건을 처리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외국법자문사의 활동범위는 자신이 자격증을 취득한 나라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관련 조약 및 국제 중재사건의 대리업무 등에 한정되고, 국내 법률시장 편법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국내 변호사와 동업.제휴하거나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는 없도록 했다.

정부는 또 한미 FTA에 따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배기량 2천cc 기준으로 차등화해온 개별소비세율을 물품가격의 5%로 동일하게 적용해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배기량별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입학정원을 별도로 마련해 사회적 소외계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각 대학의 입학전형기본계획의 공표시기를 입학년도의 전 학년도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으로 앞당겨 입시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무회의는 상주대학교를 경북대학교로, 익산대학을 전북대학교로, 제주교육대학을 제주대학교로 각각 통합하고, 강원대와 제주대에 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한편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사립학교인 `서울국악예술학교'와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를 국립학교로 전환하는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교정시설과 창살이 설치된 노유자(老幼者) 시설과 정신보건시설, 3천m이상의 터널을 추가하는 안건과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평생교육진흥체제를 마련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국무회의는 또 핵물질이외에 원자력시설도 협약의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보타주, 방사능 누출을 통한 환경파괴 등을 처벌대상 범죄로 추가하는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 비준안'도 의결했다.


안수훈 기자 as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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