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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인터넷주소 다툼, 법률로 판단해야”

등록 2008-02-05 12:04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소송에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가 정한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방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모(50.여)씨가 프랑스 금융회사 크레디트코머셜데프랑스사(Credit Commercial de France)를 상대로 제기한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부부는 2000년 4월2일 크레디트코머셜데프랑스사가 금융지주회사인 에이치에스비씨홀딩스피엘씨(HSBC Holdings Plc.)사에 인수된다는 뉴스를 보고, 같은날 인터넷 도메인이름 `ccfhsbc.com'과 `hsbcccf.com'을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아이칸)의 국내 인증기관에 등록했다.

크레디트코머셜데프랑스사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에 "김씨가 도메인 이름을 이전토록 명령해 달라"고 신청했고, 2002년 4월30일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이 났다.

아이칸이 마련한 도메인이름 분쟁해결방침에 따르면 이 경우 1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제소하지 않으면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취소하고 이전 또는 변경하도록 돼 있어서 김씨는 크레디트코머셜데프랑스사를 상대로 `ccfhsbc.com'과 `hsbcccf.com'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CCF'라는 표장은 프랑스 내에서, `HSBC'라는 표장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는 `CCFHSBC'나 `HSBCCCF'를 상표로 사용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등 분쟁해결방침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원고패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아이칸이 마련한 분쟁해결방침은 등록기관의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도메인이름의 등록ㆍ사용에 관한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며 "도메인이름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은 분쟁해결방침에 의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크레디트코머셜데프랑스사가 김씨를 상대로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했어야 하는데, 분쟁해결방침의 구속력을 오해해 이를 바탕으로 판단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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