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혐의로 ‘3년 실형’ 쓴맛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5일 투자자의 돈을 가로채고 서류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모두 14개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아무개(38)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변호사는 2002년 사무장과 짜고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ㄹ호텔을 매입하면 월 5억원 이상의 수익이 생기는데, ㅇ법인을 인수해 호텔을 매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으로 13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법인 소유의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또 ㅇ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사문서 위조와 업무상 횡령,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이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도 않았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불확약서, 동업약정서 등을 위조해 관련 민사사건의 증거로 제시하거나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지금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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