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외국 국적의 자녀를 해외에 보내 공부시킬 때도 편리하게 해외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 유학경비를 보내줄 수 있게됐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해외유학생 경비 사용절차 및 송금절차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중이라고 7일 밝혔다.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는 그동안 해외유학생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절차 개선으로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자녀가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어도 해외유학생으로 간주된다.
또 유학생 계좌에 연결된 국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도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해 유학중인 학생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도 금융거래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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