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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엄마가 6세 아들 죽인 후 한강에 버려

등록 2008-02-07 20:37수정 2008-02-10 00:40

우울증을 앓아 오던 30대 주부가 외동 아들을 살해한 뒤 한강변에 버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7일 살인 혐의로 주부 J(36·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6일 오후 9시 20분께 서울 영동대교 북단과 청담대교 북단 사이 한강고수부지 물가에서 아들 A군(6)을 살해한 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우울증 증세가 있어 약물을 계속 복용해 왔으며 범행 당일 아들 A군이 자신의 약물 복용 사실을 지적하면서 좋지 않은 말을 한 데 격분해 아들을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J씨는 A군에게 "한강 유람선을 태워 주겠다"고 말한 뒤 택시를 불러 경기 의정부의 집에서 서울 한강고수부지로 이동해 범행했으며 A군의 목을 조르다가 반항하자 물에 집어 넣어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A군의 시신은 범행 다음 날인 7일 오전 7시 50분께 수난구조대 소방관에 의해 영동대교 북단에서 한강 상류 방향으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다.

범행 당시 A군의 아버지는 직장에 출근해 근무하고 있었으며 부인의 범행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J씨는 범행 당일 오후 11시께 "꾸지람을 했더니 아들이 가출했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범행 당시 행적을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했다고 한 수사 관계자가 전했다.


경찰은 J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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