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6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규칙을 지키기 않고 조업을 한 혐의(EEZ내 어업허가 등의 제한 및 조건위반)로 중국 어선 3척을 나포해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어선은 78t급과 68t급, 39t급 목조 유망어선들로 15일 오후 2-4시 사이에 군산시 어청도 서쪽 58마일과 남서쪽 57마일 해상에서 각각조업을 하면서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하고 일일 조업위치를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의 선장과 선원 등 20여명에 대해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한뒤 담보금을 부과하고 강제퇴거할 방침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번에 나포한 어선 3척 외에 올 들어서 11척의 중국어선을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해 총 3천85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군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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