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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범인 검거중 경찰총에 사망…국가 배상책임”

등록 2008-02-09 19:12

대법, 민사상 불법행위 인정 “유족에 1억2000여만원 지급”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권아무개씨의 아내 정아무개(48)씨와 세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에게 4300여만원을, 자녀들에게 각각 25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01년 진주시 상대동의 한 주점에서 후배와 술을 마시다가 맥주병으로 후배를 찌르고 집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남편이 집에서 칼로 아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권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권씨는 출동한 경찰관 ㄱ씨와 ㅇ씨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밀치고 ㄱ씨의 목을 조르는 등 몸싸움을 벌이다가 ㅇ씨가 쏜 총에 가슴을 맞고 숨졌다. 당시 ㅇ씨는 ‘권씨가 흉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권씨가 흉기를 소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씨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경찰관은 권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신중히 관찰해 흉기가 없다는 점을 알았다면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부득이한 상황이라 실탄을 쏠 수밖에 없었다고 해도 하체 부분을 향해 쏠 수 있었음에도 가슴을 쏴 권씨를 숨지게 한 과실이 있다”며 “형사사건에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ㅇ씨가 공포탄을 쏴 경고했는데도 권씨가 계속해서 ㄱ씨를 폭행한 점 등을 참작해 경찰의 책임을 60%로 한정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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