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자신이 운영하는 이른바 ‘전화방’에 클릭만 하면 성인인증 없이도 음란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컴퓨터를 설치해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아무개(51)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컴퓨터 바탕화면 중앙에 음란 동영상 사이트 ‘바로가기 아이콘’을 집중적으로 깔아놓는 한편, 사이트 접속에 필요한 성인인증을 미리 받아놓아 전화방 이용자가 아이콘을 클릭만 하면 별도의 성인인증 없이도 바로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한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이씨가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란 사이트를 사실상 지배·이용한 셈이며, 이는 이씨가 음란 동영상을 직접 전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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