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숭례문 방화범 최고 ‘무기징역’ 가능

등록 2008-02-11 10:21

10일 발생한 숭례문 화재 원인이 방화로 추정되는 가운데 방화범은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는 등 중형을 피할 수 없다.

우선, 방화범은 국보 제1호라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불을 지펴 전소시켰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ㆍ세계적 유산으로서 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106조는 국가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건조물에 대해 방화를 저지른 자에 대해 형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형법 제165조는 공용건조물 등에 불을 놓아 이를 훼손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방화범은 최대 무기징역이나 3년이상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 방화범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 등 여러가지 사안들이 참작이 되지만 피해 결과를 감안할 때 결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숭례문이 600년 이상된 국보 제1호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고, 대부분 전소돼 손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숭례문이 과거 문화재를 본 따 만든 복원된 것이 아니라 지어진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방화범에게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 동안에는 문화재가 방화 등으로 훼손됐긴 했지만 국보급이 아닌데다가 피해 정도도 그다지 크지 않아 비교적 가벼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06년 5월 수원 화성(사적 제3호) 서장대에 불을 질러 목조 누각 2층을 태운 20대 남성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앞서 4월 창경군 문정전(사적 제123호)에 불을 질러 4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방화범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2005년 4월에는 보물 479호인 낙산사가 소실됐지만 이는 방화가 아닌 산불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보급의 완전 소실을 야기시킨 이번 숭례문 방화범은 문화재의 가치나 그 피해정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중형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편, 문화재보호 관리당국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어 숭례문을 보수 관리 해야 할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에 따라 관리부실 책임 등을 물어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나 직무유기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