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숭례문 보험금 고작 9500만원?

등록 2008-02-11 11:06수정 2008-02-11 11:10

지난 10일 발생한 화재로 국보1호 숭례문이 완전 붕괴된 가운데 11일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있는 문화재청에서 주무부서인 건축문화재과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발생한 화재로 국보1호 숭례문이 완전 붕괴된 가운데 11일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있는 문화재청에서 주무부서인 건축문화재과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화재보험 가입

"국보 1호인 숭례문의 화재 보험금은 총 9천500만원"

화재사고로 붕괴된 숭례문에 대해 가입된 보험이 서울시가 다른 시유재산과 함께 일괄 가입한 화재보험 1건뿐인 데다 이 보험 또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9천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숭례문에 대한 관리주체는 아니지만 1998년 시유재산들에 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화재보험에 일괄 가입하면서 숭례문도 보험 대상에 포함시켰다.

숭례문은 민영 보험에는 전혀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가 가입한 숭례문 화재보험도 보험료는 건물 ㎡당 278원씩 연간 8만3천원, 화재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당 31만8천원씩 총 9천508만원이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입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보험 성격상 숭례문에 대한 문화재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목재 건축물로서의 보험료와 보험금만을 산정했기 때문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당시 시장 관사를 비롯한 건물과 경희궁, 운현궁 등 시유재산에 대해 화재보험에 일괄적으로 가입하면서 시가 관리주체는 아니지만 숭례문과 흥인지문도 함께 보험에 든 것으로 안다"며 "이에 따라 숭례문의 경우 문화재적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험료와 보험금이 산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숭례문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면 문화재청 등과 협의해 보험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