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관계자가 11일 화재로 부분 붕괴된 숭례문 앞에서 관리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재청 공식통보 40여분 뒤…소방당국 “화재뒤 즉보”
10일 밤 발생한 국보 1호 `숭례문' 화재 사건과 관련,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 사이에서 미묘한 책임 공방이 일고있다.
1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숭례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은 10일 밤 9시10분께로 숭례문 누각에서 불꽃과 연기가 일기 시작한 시각인 오후 8시48분에서 20여분이 지난 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화재 사실은 문화재청 한 직원이 방송뉴스를 통해 처음 접보했으며 화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문화재청은 비상 연락망을 가동, 오후 9시30분께 건축문화재과장과 문화재안전과장 등을 대전에서 서울로 급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는 화재 발생 40여분이 지난 뒤인 오후 9시25분께서야 전화로 통보(21:40분 팩스 통보)받았던 것으로 문화재청은 파악했다.
하지만 이는 화재발생 10분여 뒤인 오후 8시59분 문화재청에 화재사실을 통보했고, 오후 9시35분께 문화재청으로부터 "화재진압이 우선이니 국보인 숭례문의 일부를 파기해도 된다"는 협조를 얻어냈다는 소방당국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향후 초기 대응 과정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기 진화과정에서 소방당국과 문화재청이 지나치게 신중하게 접근, 지붕 해체 작업이 지연되면서 화재를 키웠다는 따가운 지적에 대해서도 양 기관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소방당국의 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서울소방본부 측이 대전 소재 문화재청과 화재 진압방식을 논의했으나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문화재가 손실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불을 꺼달라'고 요청해 초기에 적극적인 진화에 나서지 못했다"고 말했다.
화재초기 숭례문 내부에서 진화작업을 한 소방구조대원도 "화재초기 숭례문이 국보 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발화지점 부근을) 부수지 못하게 했다. 부수지 않고서는 불을 끌 수 없는 데 이게 화재를 키웠다"고 말했다.
반면 이에 대해 문화재청의 한 관계자는 "화재 진압은 기본적으로 현장의 진화 책임자가 상황을 판단, 결정하는 것이지 문화재청과 일일이 상의해 진화 방법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누각 지붕 해체도 문화재청에서는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아무리 목조건물이지만 화재가 난 뒤 5분도 채 안돼 현장에 도착했는데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안간다"면서 "다만 이번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방재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숭례문 화재 사건과 관련, 서울 중구청 관계자 등을 불러 문화재 관리 및 감독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하는 등 관리 부실 여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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