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11일 부하직원한테서 인사청탁 명목으로 8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의 뇌물수수)로 구속기소한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7천만원과 미화 1만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징금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거액의 뇌물을 받아 국세청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쪽은 “전 전 국세청장의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정상곤(54·구속) 전 부산청장의 진술 뿐인데다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에도 의문이 든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전 전 국세청장도 “정 전 부산청장과는 돈을 주고 받을 사이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 전 국세청장은 2006년 7~11월과 지난해 1월 정 전 부산청장한테서 인사청탁 명목으로 현금 7천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6일 구속됐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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