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부당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12일 열리는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이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2일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 계획이었던 국무회의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키로 하는 등 거부권 행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정부는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지사가 징수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입한 만큼 국가가 환급 소요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만일 환급하더라도 재원은 지자체가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아파트 분양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학교용지부담금은 잘못된 것이니 중앙정부가 되돌려주라는 내용으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21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됐다. 2000년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 등이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했으나, 2005년 3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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