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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숭례문 방화’ 토지보상 문제의 일산 땅은?

등록 2008-02-12 11:04수정 2008-02-12 14:25

국보 1호 숭례문에 불을 지른 이유로 꼽히는 경기도 일산서구 일산동 채모(70)씨의 땅. 애초 220㎡ 규모였으나 92㎡가 도로로 수용되면서 나머지 땅은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보 1호 숭례문에 불을 지른 이유로 꼽히는 경기도 일산서구 일산동 채모(70)씨의 땅. 애초 220㎡ 규모였으나 92㎡가 도로로 수용되면서 나머지 땅은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보 1호인 숭례문에 불을 지른 이유가 토지보상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된 경기도 일산 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일산동 600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재개발조합을 결성하고 H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1997년부터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다.

재개발 예정 부지에는 철학관을 운영하는 이 사건 피의자 채모(70) 씨의 단독주택과 토지 일부도 포함돼 있었지만 토지보상 과정에서 채 씨가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부르면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H건설은 사업 부지내 토지보상을 마무리짓고 2000년 시(市)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했으며 2002년 8월 사용 승인이 남에 따라 13-25층 규모 6개동 건물에는 현재 60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문제는 채 씨의 토지와 건물 일부가 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한 뒤 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점.

2002년 당시 업체측에서는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채 씨에게 토지 92㎡와 주택 8.91㎡ 등의 보상액으로 1억원을 제시했지만 채 씨는 4억-5억원을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H건설은 2003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해 수용 명령(재결액 1억원)을 받았지만 채 씨는 수용 명령이 부당하면서 즉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채 씨는 패소했고 H건설은 2005년 11월 재결액에 5천만원을 더 주기로 하고 채 씨로부터 자진철거 이행각서를 받았다.


하지만 채 씨가 건물 일부는 철거 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업체측에서는 2006년 2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철거 등 단행가처분 결정을 받아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왕복 4차로의 이면도로를 개설했다.

이후 채 씨는 주변에 토지보상과 법원 결정에 불만을 토로했으며 같은 해 4월 사회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서울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렀다.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토지 보상 당시 채 씨의 토지는 지나치게 큰 보상액 차이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채 씨는 당시에도 강제로 철거하면 죽을 것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채 씨는 행정심판 당시 업체측에서 법원에 공탁한 1억원을 2006년 8월 찾아가 토지보상 문제는 일단락된 상태다.

보상가액 차이로 채 씨의 토지.건물은 일부만 도로로 수용돼 철거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현재도 그대로 남아있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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