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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비뚤어진 이기심 때문에 ‘묻지마 테러’

등록 2008-02-12 11:17

"기대 못 미친 토지보상ㆍ민원 무산ㆍ창경궁 방화 처벌에 불만"

숭례문을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채모(70)씨는 자신이 사회의 냉대를 받는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4월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놓았을때와 똑같은 동기로 대상을 국보 1호로만 바꿔 `사회ㆍ문화적 테러'로 국민을 허탈하게 만든 것이다.

1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채씨는 1998년 고양 일산에 있는 자택 부지가 신축되는 아파트 출입을 위한 도시계획 도로에 포함되면서 받게 된 보상금이 적다는 데 심한 불만을 품었다.

채씨는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고양시청과 대통령비서실 등에도 잇따라 이의를 제기했지만 불합리한 주장이었던 만큼 뜻을 이룰 수 없었다.

당시 땅에 매겨진 가격은 9천600만원이었지만 채씨는 4억원을 요구했고 채씨가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부지는 아직도 공터로 남아있다.

합법적인 수단이 통하지 않자 채씨는 `억울함을 공포하겠다'는 발상으로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놓았지만 취지에 공감을 얻을 리 없었고 전과와 추징금만 떠안게 됐다.


채씨는 사건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금 600만원을 걸었다가 추징금 1천300만원이 선고됐는데 이 또한 억울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채씨는 2006년 7월 집행유예를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부터 가중된 불만을 더 크게 홍보할 재범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종묘와 대중교통 수단 등을 둘러보며 계획을 짰지만 낮에는 사람이 많고 밤에는 경비가 삼엄한 탓에 문화재는 포기했고 인명피해를 우려해 대중교통 수단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비가 허술하고 접근이 쉬운 데다 인명피해도 우려되지 않는 숭례문이 눈에 들어왔고 2007년 7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답사한 뒤 사다리, 시너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지난 10일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채씨가 작년에 작성한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는가'라는 편지지 4장짜리 문건에는 공익을 해치면서까지 개인의 욕구를 채우겠다는 채씨의 비뚤어진 이기심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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