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서 "본인 양해 구하고 거절" 주장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이 이씨 성(姓)의 현직 국회의원으로부터도 정 씨에 대한 인사청탁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진술해 주목된다.
전 씨는 11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상곤 씨가 국회의원을 통해 인사청탁을 해 왔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을 받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모 의원이 만나자고 해 나갔더니 정 씨를 1급으로 승진시키거나 부산국세청장으로 남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면서 "하지만 전임 부산청장 3명이 모두 1급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본인의 양해를 구해 청탁을 거절했다"고 답변했다.
전 씨는 이어 "(청탁한 의원에게) 정 씨와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장인과 친척인데 내 입장이 난처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모 의원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전 씨는 정 씨에 대한 인사 처리와 관련, "정 씨가 적극적으로 나서 일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애초부터 1급 승진 대상에서 배제했지만, 만일 내가 돈을 받았다면 외부 부탁도 들어온 상황에서 (부산청장) 잔류 정도는 해 줬을 것"이라면서 "인사청탁의 경우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지만, 돈으로 되는 인사는 없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전 씨는 또 "건설업자 김상진 씨가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갖고는 서울이나 중부 국세청장이 어려우니 이 의원을 통해야 한다'고 정상곤 씨에게 조언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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