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이자 `큰 손' 장영자씨의 형부인 이규광(83)씨가 대통령의 친인척인 점을 내세워 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8월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소액의 보조금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2002년 1월 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박모씨에게 접근해 전직 대통령의 인척임을 내세우고, 사업상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8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박씨에게 "내가 뒤를 봐주고 있는 회사가 그린벨트 지역내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토지거래허가가 나오면 공동주택을 지을 때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1ㆍ2심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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