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2일 국보 1호 숭례문을 전소시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채모(70)씨에 대해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 48분께 숭례문 2층 누각에 침입해 1.5ℓ들이 페트병에 미리 담아온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 전체가 전소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채씨의 주거지 등에서 증거물로 압수한 모자, 점퍼, 바지, 장갑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공범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채씨의 추가 조사와 이번 사고와 관련한 기관들의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는 전담반이 따로 설치된 남대문경찰서에서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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