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빚을 갚기 위해 장기를 밀매한 사실이 징병 검사에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돈을 받고 신장을 떼내 판매한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6) 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장기밀매 브로커를 통해 대구시의 한 병원에서 신장 적출 수술을 받은 뒤 신장을 떼내 준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광주 서구의 버스종합터미널 화장실에서 신장 밀매 광고 스티커를 보고 장기 밀매 브로커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그러나 지난해 10월 전북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는 도중 군의관에게 신장 적출 사실이 적발돼 병역법 위반 의심 사례로 수사 의뢰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전남도에 있는 모 대학을 중퇴한 뒤 사채 2천만 원에 시달려 오다 장기 밀매를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 등으로 미뤄 A 씨가 병역을 면제받기 보다는 빚을 갚기 위해 장기 밀매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면밀히 조사한 뒤 장기 밀매 브로커가 대구의 큰 병원에서 어떻게 적출 수술을 했는 지 등에 대한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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