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 피의자 채아무개(70)씨는 2006년 4월26일 오후 5시3분께 창경궁 문정전 출입문 안쪽에 신문지와 함께 휴대용 부탄가스 네 통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였다.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불길이 번져 사적 123호인 문정전 출입문과 벽 등이 훼손됐다. 다행히 관람객과 관리직원이 소화기로 진화해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다.
현장에서 체포된 채씨는 “문정전 안에 들어갔다 나와보니 불이 붙어 있었다”며 방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같은날 경찰에서 자신이 불을 냈다고 인정했다. 채씨의 당시 변호인은 “채씨가 방화를 했다고 인정한 뒤 다시 불을 낸 적이 없다고 부인하기 시작했고,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채씨는 애초 경복궁을 방화 대상으로 삼았으나, 사람들이 많고 불을 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창경궁을 방화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7월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채씨가 토지수용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하고, 대통령 비서실 등에 민원을 냈는데도 자신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문화재에 불을 질러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채씨의 나이가 많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600만원을 공탁하고, 1986년 복원된 문정전 건물의 훼손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채씨는 같은해 11월 국가가 문화재 피해회복 차원에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1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배상금을 내지 않은 상태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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