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일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거부권 파장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위헌 결정 소급적용 논란
“시행령으로 환급금 마련…국가 잘못 바로 잡아야”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를 요구하자 환급 대상자들이 크게 반발하며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 법이 다른 위헌 결정 사례와 달리 처음으로 소급 적용 효력을 인정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납세자연맹 등은 법보다는 억울한 피해 구제가 먼저라며 반박한다. 2001년부터 학교용지 구입비 일부를 300가구 이상 주택 분양자에게 물린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은 4년 뒤인 2005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 결정 뒤 정부가 31만6천명(5664억원) 가운데 이의 신청을 한 6만6천명(1135억원)에게만 되돌려주자, 이상민 통합신당 의원 등은 나머지 25만명에게 환급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특별법안을 냈다. 정부는 위헌 결정의 소급 적용 효력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법적 안정성이 깨질 것이라고 말한다. 토지초과이득세(미환급액 7365억원) 등 위헌 결정된 54건을 두고도 환급 특별법 제정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위헌 결정의 소급 효력을 인정할지는 특별법 제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다뤄야 한다’는 헌법학회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 등은 애초 만든 법이 위헌이라면 그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게 마땅하다는 논리다. 부과금을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한국납세자연맹 쪽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예 내지 않은 사람은 환급받고, 성실하게 낸 사람만 피해를 봤다”며 “이런 불합리를 바로잡는 게 법적 안정성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라고 말했다. 환급 특별법 거부권 행사 배경에는 국가 재정운용 부담도 깔려 있다. 위헌 결정 무렵부터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분양자가 아니라 개발 사업자에게 물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도 납부하기를 꺼리거나 거부해, 많은 지역에서 학교 신설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로선 환급금 4611억원을 마련하는 것도 걱정이다. 특별법에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금도 교육 예산이 부족해 학교를 짓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한다. 특정 지역에 학교 신설 수요가 집중되는데, 그 비용을 세금으로 전체 국민에게 떠넘기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논리도 든다. 개발 이익 일부로 학교 등 시설 확보를 거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특정 지역 주민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무상교육 취지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이 있었고, 따라서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물리는 것도 위헌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상민 의원 쪽은 “환급금 마련은 국가가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시행령으로 환급금 마련…국가 잘못 바로 잡아야”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를 요구하자 환급 대상자들이 크게 반발하며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 법이 다른 위헌 결정 사례와 달리 처음으로 소급 적용 효력을 인정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납세자연맹 등은 법보다는 억울한 피해 구제가 먼저라며 반박한다. 2001년부터 학교용지 구입비 일부를 300가구 이상 주택 분양자에게 물린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은 4년 뒤인 2005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 결정 뒤 정부가 31만6천명(5664억원) 가운데 이의 신청을 한 6만6천명(1135억원)에게만 되돌려주자, 이상민 통합신당 의원 등은 나머지 25만명에게 환급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특별법안을 냈다. 정부는 위헌 결정의 소급 적용 효력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법적 안정성이 깨질 것이라고 말한다. 토지초과이득세(미환급액 7365억원) 등 위헌 결정된 54건을 두고도 환급 특별법 제정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위헌 결정의 소급 효력을 인정할지는 특별법 제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다뤄야 한다’는 헌법학회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 등은 애초 만든 법이 위헌이라면 그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게 마땅하다는 논리다. 부과금을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한국납세자연맹 쪽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예 내지 않은 사람은 환급받고, 성실하게 낸 사람만 피해를 봤다”며 “이런 불합리를 바로잡는 게 법적 안정성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라고 말했다. 환급 특별법 거부권 행사 배경에는 국가 재정운용 부담도 깔려 있다. 위헌 결정 무렵부터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분양자가 아니라 개발 사업자에게 물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도 납부하기를 꺼리거나 거부해, 많은 지역에서 학교 신설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로선 환급금 4611억원을 마련하는 것도 걱정이다. 특별법에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금도 교육 예산이 부족해 학교를 짓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한다. 특정 지역에 학교 신설 수요가 집중되는데, 그 비용을 세금으로 전체 국민에게 떠넘기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논리도 든다. 개발 이익 일부로 학교 등 시설 확보를 거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특정 지역 주민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무상교육 취지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이 있었고, 따라서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물리는 것도 위헌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상민 의원 쪽은 “환급금 마련은 국가가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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