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적용땐 재정·형평성 논란”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국회가 지난달 28일 의결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 요구(거부권) 취지가 국민과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천 대변인은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환급특별법은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게도 납부금을 환급하거나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 법이 법적 안정성,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국가재정 운용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안이 제정된 사례가 없다”며 “이 법안이 그대로 공포되고 시행될 경우 기존에 위헌 결정된 50여 건의 조세·부담금에 대한 환급 특별법 제정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소모적인 사회적 논쟁과 불필요한 행정비용, 국가재정운용 부담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학교용지부담금은 잘못된 것이니 중앙정부가 되돌려주라는 내용의 환급특별법을 출석 의원 223명 중 21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했다.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이 법안이 효력을 얻으려면,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을 해야 한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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