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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에리카 김 ‘보호관찰 3년’

등록 2008-02-12 20:46

에리카 김
에리카 김
미 연방법원 선고…사문서위조 혐의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준(41)씨의 누나 에리카 김(44)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미 연방법원의 피어시 앤더슨 판사는 11일(현지시각) 사문서위조와 허위세금 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에리카 김에게 보호관찰 3년에 자택연금 6개월, 하루 징역형을 선고했다. 에리카 김은 은행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해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된 뒤, 연방검찰에서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에리카 김은 이날 법정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거듭 죄송하다” 하고 눈물을 쏟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앤더슨 판사는 “현직 변호사 신분으로 저지른 화이트 컬러 범죄는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하나, 그간의 정황을 참작해 1일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는 다음달 3일 이전에 연방교도소에서 하루 동안 징역을 살아야 하며, 6개월 동안 전자감시장치를 단 채 자신의 집으로부터 일정 반경 지역 안으로 행동이 규제된다.

에리카 김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난 뒤, 지난해 11월16일자로 변호사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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