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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변보호 위해 ‘이름’ 대신 ‘번호’ 호칭

등록 2008-02-12 20:47

국민참여재판 흐름도
국민참여재판 흐름도
배심원에 참여하게 되면…
사건 관련해 금품 받으면 징역·벌금형
국민참여 재판은 살인·강도·강간·뇌물·마약·부정식품제조 등의 중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열린다. 법원은 조직폭력 사건 등 배심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사건이 복잡해 효율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국민참여 재판을 거부할 수 있다.

해당 법원은 관할 지역에 사는 만 20살 이상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작성되는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서 재판에 참여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배심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신 참가)을 무작위로 추출해 선정기일을 통지한다.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배심원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주가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법원 출석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돼 있다.

배심원 선정을 위해 개인 신상을 묻는 질문표에 거짓으로 답해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석이 곤란할 때는 불출석 사유 신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내야 한다. 지자체 의원, 정무직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경찰, 군인 등은 배심원에서 제외된다. 또 만 70살 이상, 과거 5년 안에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돼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사람, 병이나 장애로 법원 출석이 어려운 사람 등도 배심원 직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법정에서는 배심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이름 대신 번호를 부른다.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은 법원 출석 일수에 따라 하루 10만원씩을, 배심원 선정에서 탈락한 사람은 5만원의 일당을 받는다. 대부분의 국민참여 재판은 1∼3일 동안 진행된다.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을 결정할 수 있지만, 판사가 배심원들의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다. 하지만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할 경우,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배심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판사나 배심원들의 의견 등을 누설했을 때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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