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중요사항 고지안해 계약해지” 소송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이천 냉동창고 화재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코리아냉장의 보험사 엘아이지(LIG) 손해보험㈜이 “회사가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공봉애 코리아냉장 대표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엘아이지는 소장에서 “2007년 11월 이천 시장의 사용승인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한 뒤 창고로 사용 중임을 전제로 공씨 등과 보험기간 1년, 보험액 153억원의 계약을 맺었다”며 “실제로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엘아이지는 “상법엔 보험계약 당시 피보험자가 고의나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지지 않았을 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코리아냉장이 공사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아 지난 5일 계약을 해지했고,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코리아냉장의 창고 기계실에서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는 재중동포 등 노동자 40명의 목숨을 앗아 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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