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더미가 된 숭례문을 '부실 경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KT텔레캅이 경비 부실에 대비한 보험에는 가입해 놨던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T텔레캅은 제대로 경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 동부화재의 `영업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했다.
사람의 침입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출동이 지연되는 등 경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책임을 지게 됐을 때 이를 배상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는 1억여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KT텔레캅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문화재청과 `문화재 지킴이' 협약을 맺고 숭례문에 대해 무료 경비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이번 사고와 관련해 `화재 사고에는 전혀 대비하지 않았고 늑장 출동을 했다'는 등의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동부화재 관계자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KT텔레캅이 특별히 경비 업무를 잘못 수행한 것 같지는 않다"며 "앞으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과실이 판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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