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유흥주점에 동석한 지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5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씨는 2005년 10월 초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재떨이로 황모(45)씨의 이마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밟는 등 3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작년 5월 구속기소돼 두 달여만인 7월에 보석금 1천만원을 내고 풀려났으나 이날 실형을 선고받아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사용해 폭행을 했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가중 처벌 기간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단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1970년대 양은이파를 조직해 전국 폭력조직을 3분 해 온 조씨는 80년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구속돼 15년을 만기 복역하고 신앙 간증 이후에도 금품 갈취, 해외원정 도박 혐의 등으로 모두 7차례 기소됐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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