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들이 담임교사의 두발단속에 반발해 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시내 A고교 2학년생 20여명은 지난 11일 경찰서를 찾아 담임교사가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고 신고했다.
문제의 학급은 전체 학생 수가 40명 안팎으로 한 학급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교사를 신고한 셈이다.
해당 교사는 11일 오전 등교시간 때 학생들이 '두발은 귀를 덮지 않아야 한다'는 학교 교칙을 어기고 머리가 긴 상태로 등교하자 가위로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3-5㎝ 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만큼 학생과 해당 교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해당 교사의 행위에 '고의.폭력성' 등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폭력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그러나 담임 교사가 고3 진학을 앞둔 제자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적 차원에서 두발 단속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면 교육당국에 통보하고 사법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
A고교 관계자는 "사건이 있은 뒤 담임 교사가 '교육 차원이었지만' 자신의 행동이 과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양해를 구했으며 학생과 부모들도 교사의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 (포항=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 (포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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