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58·구속)씨를 출연시켜 ‘흥미 본위’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방송사들이 제재를 당했다.
방송위원회는 17대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허씨를 출연시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등을 걸러내지 않고 방송한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고 13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한국방송> 2텔레비전 ‘연예가 중계’와 ‘폭소클럽2’, 케이블 방송 <스토리온>의 ‘박철쇼’, <엠비시 에브리원>의 ‘구라데스크’에 출연해 “내 눈을 쳐다보면 병이 고쳐진다”, “장님도 눈을 뜨게 한다”, “전립선이 약한 아나운서를 0.1초 만에 치료했다”고 주장했고, 해당 프로그램들은 이를 그대로 방영했다.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시킨 것으로, 방송위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다만, 해당 프로그램들이 ‘개그 토크쇼’라는 점을 감안해 주의 조처했다”고 말했다.
허씨는 지난해 12월 대선에 출마해 자신의 지능지수(IQ)가 430이며, 결혼하는 부부한테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발언과 공약으로 논란을 빚었으며, 지난달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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