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피의자 CCTV서 확인
경찰이 숭례문 화재 사건과 관련해 행정기관과 경비업체의 과실 여부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이혁 수사과장은 13일 “문화재청과 서울 중구청, 소방서 관계자들을 불러 (숭례문 관리와 화재 진압 과정의) 전반적인 사실 관계를 알아보는 중”이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언론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방화 피의자 채아무개(70)씨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숭례문에 침입할 만큼 허술하게 관리된 과정과, 화재 직후 소방관들이 출동했는데도 5시간 만에 1·2층 누각이 전소된 과정에 관계기관의 과실이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문화재 관리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재청 △숭례문을 관리하는 중구청 △진화를 책임진 소방당국 △경비를 책임진 케이티텔레캅 등이다.
한편, 경찰은 사건 당일 숭례문을 비추고 있던 교통관제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채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찍힌 것을 확인하고 이날 화면을 공개했다. 이 인물은 저녁 8시45분께 숭례문 서쪽 담을 넘어 들어갔고, 3~4분 뒤 지붕 아래서 연기가 피어오르자 다시 담을 넘어 바깥으로 나왔다. 경찰은 “화면과 채씨가 자백한 이동 경로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화면과 전화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숭례문 방화는 채씨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채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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