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은 13일 골재 채취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하종근(46) 전 경남 창녕군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주변인의 진술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돼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로 인해 선출된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성을 저버려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으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화이트 칼라 범죄의 엄중한 잣대로 중형을 구형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번 뇌물 사건은 제보자에 의해 철저히 꾸며진 것이며 피고인은 뇌물을 본 바도 들은 바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 전 군수도 "(나는) 뇌물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 전 군수는 지난해 1월과 2월 측근인 강모(37)씨를 통해 골재 채취업자 3명으로부터 골재채취 허가와 채취 배정물량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 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창원=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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