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가 입수한 이랜드그룹 계열사의 ‘직수입쥐포 회수명령 관련 대외비 자료’
소비자에 위험성 안 알리고 감춰…식약청 뒤늦게 공표
이랜드그룹의 대형마트인 킴스클럽이 판매하던 쥐포 등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이를 회수·폐기하면서 소비자들한테 위험성을 알리기는커녕 적극 감추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안전 불감증’이란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겨레>가 입수한 이랜드그룹 계열사의 ‘직수입쥐포 회수명령 관련 대외비 자료’를 보면,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쥐치포 상품에 대해 회수 및 대외 공표가 법적사항이나 대외 공표 없이 회수만을 전제로 작업 중”이라며 “추후 …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나 최대한 대외 공표를 막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자료는 킴스클럽을 운영하는 뉴코아의 식품위생안전담당 부장이 지난 12일 대표이사와 영업본부장 등에게 보낸 것이다.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으로 나와 있는 식품위생안전담당 부장은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회수 지시를 받은 뒤 매장에서 판매중지하고 13일까지 회수를 완료해 식약청에 보고했다”며 “회수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불상사에 대비하자는 의미에서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외비 자료에는 “설 이전에 (1월30일경 소보원에서 발표한) 쥐포 문제에 대한 대비책으로 직수입 상품의 샘플을 사전 검사 의뢰한 상태”라는 내용으로 이랜드그룹 계열사끼리 사전 협의한 것으로 나와 있다. 자사가 판매하고 있는 쥐포에 위해한 균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연휴 기간에 판매를 계속해 온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소재 백화점과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쥐포 등에서 식중독균 등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회수·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할 의무가 있는 식약청 역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식약청은 지난 5일 적발된 업체에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지만 일주일이 지난 13일 오전까지 이를 언론이나 홈페이지 등에 알리지 않았다. <한겨레>가 취재에 들어간 뒤에야 식약청은 뒤늦게 자체 홈페이지 ‘긴급회수공표’란에 이 내용을 올렸다. 강봉한 식약청 식품관리팀장은 “회수 및 폐기 처분을 내리면 식약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올리도록 돼 있다”며 “설 연휴가 겹쳐 공개가 늦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달 초 시중에서 팔리는 쥐포와 오징어, 한치 등 건포류 5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6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식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제조사에 대해서는 한달간 제조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시·도에 지시했다.
이 균이 검출된 16건 가운데 8건이 수입업소 제품이었으며, 종류별로는 쥐치포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징어 제품이 3건이었다. 황색포도상구균이나 그 독소에 감염되면 몇 시간 안에 구토,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황보연 기자 himtrain@hani.co.kr
이 균이 검출된 16건 가운데 8건이 수입업소 제품이었으며, 종류별로는 쥐치포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징어 제품이 3건이었다. 황색포도상구균이나 그 독소에 감염되면 몇 시간 안에 구토,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황보연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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