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작년 12월 19일 치러진 경북 영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낙선한 A(70)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영천시의회 의장 임모(66)씨 등 18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해 선거 기간 '사조직을 이용해 선거를 해주겠다'며 A후보로부터 2억3천여만원의 돈을 받은 정모(58.구속)씨를 통해 100만-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는 15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은 이달 초 A 후보가 구속된 정모씨 등 2명에게 모두 2억3천여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영천시장 재선거에는 한나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모두 6명의 무소속 후보가 출마해 혈연.지연 등을 기반으로 치열한 선거전을 벌였으며, 당선된 김영석 현 시장은 2-3위 후보를 수백표 차로 간신히 누르고 당선됐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 (대구.영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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