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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외고 시험문제 유출’ 학원장 징역 1년6월

등록 2008-02-14 16:38

가담 학원강사 및 학부모 집행유예ㆍ벌금

김포외고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사설학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 원장 곽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된 이 학원 부원장과 강사 6명에게는 징역 1년 및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포외고 교사 이모씨로부터 직접 문제를 넘겨받은 학부모 박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넘겨받은 문제를 자녀들에게 풀도록 한 학부모 2명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그동안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았던 고등학교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갖는 고교 및 대학 입시에 대한 관심에 비춰 볼 때 우리 사회에 미친 파장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실질적인 피해자로 만들고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많은 청소년들에게 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한 범죄로서 관련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회복을 위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곽씨 등이 진정한 선생님의 역할을 포기하고 우수한 입시성적을 통해 학원 사업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학생들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한 일은 쉽게 용서받기 어렵고,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줬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학원 원장으로서 아직 검거되지 않은 교사인 이씨와 함께 이 사건 범죄를 처음부터 계획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 범행을 지시한 곽씨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곽씨에게 실형을, 강사들에게는 가담정도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로서 그 범행 의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학무모 박씨에게는 직접 입시문제를 받아 자녀에게 사전에 풀게 했다는 점에서 다른 학부모 피고인들에 비해 그 범행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곽씨는 작년 10월30일 오전 0시5분께 김포외고 교사 이씨로부터 이메일로 문제를 입수한 뒤 친분이 있는 학부모 2명을 자녀와 함께 학원으로 불러 프린터로 출력한 문제지를 보여주고 풀어 보도록 해 2008학년도 김포외고의 공정한 시험 및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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