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사실 피고인 모두 인정
변호인,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요청
변호인,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요청
지난해 12월 인천 강화에서 초병을 살해하고 군용무기를 탈취해 초병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5)씨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화성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재판장 박승훈 준장)에는 군 관계자와 피해 장병 가족, 취재진 등 20여 명이 방청, 재판과정을 지켜봤다.
조씨는 이날 공판에서 강화군 해안도로에서 해병대 초병 2명을 차로 친 뒤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 이들이 소지한 K-2소총 1정과 수류탄 1개, 실탄 75발 등을 탈취한 혐의, 범행에 사용한 코란도 승용차를 이천에서 훔친 혐의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조씨는 초병살해 및 군용물 강도상해, 절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일반자동차 방화 등 7가지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범행동기에 대해 조씨가 10년간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자신이 자멸하는 모습을 보여 여자친구에게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하려는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조씨가 3차례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등 이 사건도 심신 미약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범행동기에 대해 충분히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이를 위해 "피고인의 정신상태 감정이 필요하다"며 조씨에 대한 정신감정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공판에서 조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심문에 작은 목소리지만 비교적 또박또박 답했으며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을 벌인 범행동기에 대해선 처음부터 초병 살해 목적은 없었고 자살, 총기강탈 등 언론의 관심을 끌만한 사건을 저질러 애인에게 보여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심문을 통해 "피고인은 범행당일 흉기 2개를 소지한 상태에서 초병을 차로 친뒤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는데 초병살해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자 조씨는 "초병 2명이 노래를 부르며 지나는 모습을 보며 군 복무시절 군가를 부르면서 선임병에게 구타당한 생각이 나 이들을 차로 친 것일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군 검찰의 기소요지 설명과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제시, 피고인에 대한 인정심문 등으로 1시간30분 가량 이뤄졌다. 공판을 지켜본 고 박영철 상병의 어머니(44)는 "죽일 마음이 없었다면 칼은 왜 들고 접근했냐. 내 아들은 이렇게 가고 없는데 아무리 사죄한다해도 절대 용서가 안된다"며 눈물을 쏟았다. 재판부는 조씨의 정신감정에 한달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2차 공판 날자는 추후 통보키로 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후 5시40분께 인천 강화군 길상면 해안도로에서 해병대 박영철 상병과 이재혁 병장을 코란도승용차로 친 뒤 흉기를 휘둘러 박 상병을 살해하고 이 병장에게 중상을 입힌 후 K-2소총 1정과 수류탄 1개, 실탄 75발, 유탄 6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 (화성=연합뉴스)
변호인 측은 이를 위해 "피고인의 정신상태 감정이 필요하다"며 조씨에 대한 정신감정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공판에서 조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심문에 작은 목소리지만 비교적 또박또박 답했으며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을 벌인 범행동기에 대해선 처음부터 초병 살해 목적은 없었고 자살, 총기강탈 등 언론의 관심을 끌만한 사건을 저질러 애인에게 보여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심문을 통해 "피고인은 범행당일 흉기 2개를 소지한 상태에서 초병을 차로 친뒤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는데 초병살해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자 조씨는 "초병 2명이 노래를 부르며 지나는 모습을 보며 군 복무시절 군가를 부르면서 선임병에게 구타당한 생각이 나 이들을 차로 친 것일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군 검찰의 기소요지 설명과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제시, 피고인에 대한 인정심문 등으로 1시간30분 가량 이뤄졌다. 공판을 지켜본 고 박영철 상병의 어머니(44)는 "죽일 마음이 없었다면 칼은 왜 들고 접근했냐. 내 아들은 이렇게 가고 없는데 아무리 사죄한다해도 절대 용서가 안된다"며 눈물을 쏟았다. 재판부는 조씨의 정신감정에 한달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2차 공판 날자는 추후 통보키로 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후 5시40분께 인천 강화군 길상면 해안도로에서 해병대 박영철 상병과 이재혁 병장을 코란도승용차로 친 뒤 흉기를 휘둘러 박 상병을 살해하고 이 병장에게 중상을 입힌 후 K-2소총 1정과 수류탄 1개, 실탄 75발, 유탄 6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 (화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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