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세력이 우익인사 창고에 가둔채 불질러 집단희생
진실위 “밀양 만세운동은 규명불능”
진실위 “밀양 만세운동은 규명불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14일 충남 서천군 주민들이 한국전쟁 때 좌익세력한테 감금된 채 불에 타 숨진 ‘서천등기소 창고 사건’이 북한 노동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집단 희생사건이라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1950년 9월27일 서천지역 좌익세력이 우익인사 240~250명을 붙잡아 서천등기소 창고에 감금한 뒤 창고 벽에 불을 질러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유엔군의 인천 상륙으로 인민군의 전세가 불리해진 상황에서 북한 노동당의 지시에 따라 서천지역 좌익에 의해 집단 학살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희생자들은 경찰과 국군의 가족이나 대한청년단 등 우익단체 인사들로, 반공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희생됐다고 진실화해위는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80년대 초 ‘월북한 사촌형에 포섭돼 간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기삼씨 사건에 대해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한 가혹행위가 확인됐다”며 조작사건이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1980년 12월 한국전력에 재직 중이던 김씨가 안기부 광주분실 수사관한테 연행돼 52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거짓 자백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사과와 화해 조처, 재심 등을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경남 밀양지역 인사들이 “3·1운동 당시 밀양에서 1만3천여명이 참여한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일본군의 무차별 사격으로 집단 희생됐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밀양 만세운동 참가자 학살사건’에 대해 객관적 자료가 없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연기 기자 yk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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