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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 장교 임용시험때 ‘용모 평가’ 없애기로

등록 2008-02-14 20:45

장교후보생 임용시험 때마다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러왔던 ‘용모’ 평가 항목이 올해부터 삭제된다.

국방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 5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국방부는 내다봤다.

국방부 당국자는 “‘임용고시 구술시험에서 용모와 태도, 품격 상식 등을 평가한다’고 규정한 기존 조항에서 차별적 면접기준으로 국가인권위 등이 지적해온 ‘용모’ 항목을 삭제했다”며 “장교 채용과정에서 평등권과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하고 외모가 임용고시에 영향을 주는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장교로 한정해온 장기복무전형위원회와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 구성원을 준사관과 부사관까지 확대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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