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경찰서 경사, 내연녀 관통상 입혀…총기관리 또 구멍
‘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경찰관이 임의로 총기를 반출해 내연녀를 총으로 쏴 관통상을 입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4일 내연녀에게 총을 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서울 강동경찰서 천호지구대 소속 오아무개(46) 경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경사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중랑구 신내동 구아무개(46)씨 집으로 찾아가 구씨의 승용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38구경 권총을 발사해 구씨의 오른쪽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오 경사는 “이날 아침 출근해 구씨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격분해 근무 중 택시를 타고 구씨 집으로 찾아갔으며,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구씨와 함께 서로 상대방의 가족을 죽이겠다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총을 발사하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 경사는 경마 등 도박 문제로 지난해 9월부터 관리 대상으로 등록돼 총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무기고 열쇠를 지구대장이 직접 관리해야 하지만 책상 위에 열쇠를 놔둬 오 경사가 무기고에서 총기를 빼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오 경사는 10여년 전 중랑경찰서에 근무할 때 마을 축제에서 구씨를 만나 지금까지 내연관계로 지냈고, 이런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부인과 이혼했다. 오 경사는 구씨를 쏘고 곧바로 구씨를 병원 응급실로 옮긴 뒤 지구대로 돌아와 총기를 반납하고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구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청은 이날 지휘 책임을 물어 강동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청문감사관, 지구대장 등을 직위해제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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