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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내 난동’ 박연차 회장, 벌금 1천만원 약식기소

등록 2008-02-15 09:41수정 2008-02-15 10:09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부산지검은 술에 만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인 태광실업 박연차(62) 회장을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발 대한항공 1104편 항공기(서울행)에 탔다가 이륙준비를 위해 좌석 등받이를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구와 기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워 비행기 출발을 1시간 가량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회장이 혐의를 시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지역의 유력 기업인으로서 다른 승객에게 큰 피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 약식기소 벌금으로는 최고액인 1천만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되면 판사는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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