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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건설업자 김상진씨 징역 6년 선고

등록 2008-02-15 10:58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국세청장과 청와대 전 비서관 등이 연루되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 전방위 로비사건'의 당사자 김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5일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원이 구형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을 하기보다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 개인 재산증식과 축재를 시도하거나 부정한 돈으로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 전방위적인 부정과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검찰공소 사실 대부분이 인정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대출 과정에서 계약서 위조와 자금세탁 등 치밀한 범죄행각의 행태와 정도경영을 하는 선량한 기업들에 허탈감을 안겨준 점, 지역사회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부산 연산동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운영한 시행사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06년 8월28일 서울 모 식당에서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과 저녁식사를 한 후 귀가하는 정 전 청장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비롯 사기, 횡령, 조세포탈 등 모두 8개의 죄목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4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 재개발사업과 관련, 부산은행에서 대출받은 680억원 가운데 27억5천만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연산동 재개발사업과 관련, 2006년 재향군인회 브리지론 자금 225억원을 편취하고,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보증으로 조성한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에서 15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에 앞서 2003년 4월 차명으로 세운 한림토건 등이 대규모 공사를 따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6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와 함께 정상곤 전 청장을 자신에게 소개해주고 세무조사 무마를 도와준 데 대한 답례로 2006년 12월31일과 지난해 2월22일 2차례에 걸쳐 정윤재 전 청와대비서관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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