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15일 '시계를 못 본다'는 이유로 의붓딸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중상해)로 강모(25.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8시께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자신의 집에서 '시계를 제대로 못 본다'며 학습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의붓딸(12)의 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의붓딸은 간 손상 및 과다출혈로 한때 혼수상태에 빠져 응급수술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애초 강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딸이 학교 앞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아이들에게 맞았다"며 학교폭력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으나 피해자에게 학교폭력에 의해 흔히 생길 수 있는 큰 외상이 없었던 데다 피해자가 `폭력 가해자'를 정확히 진술하지 못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2006년 4월 현재의 남편(51.노동)과 결혼한 강씨는 학습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저신장증 장애도 있는 의붓딸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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