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자만 20명 넘어서…경찰 “돈받은 주민 수백명”
경북 청도에 이어 영천에서도 ‘돈선거’로 20명이 구속되고 수백 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영천에서는 일부 선거운동원들이 출마자한테 돈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논·밭이나 소를 사는 등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영천시장 재선거와 관련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선거운동원과 유권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낙선한 시장 후보 김아무개(69·전 영천시의회 의장)씨와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모아무개(43·영천시의회 의원)씨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영천시장 재선거와 관련된 구속자는 이미 구속된 서아무개(43·전 영천시장 비서실장), 정아무개(58·한나라당 영천연락소장)씨 등 모두 20명으로 늘어났으며, 1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시장 선거 출마예정자였던 김씨는 “당 공천을 받으려면 5억원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공천이 없다. 당 조직원을 동원해 선거를 도와주겠으니 3억원을 달라”는 서씨의 말을 믿고 73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이 돈을 개인적으로 챙겼다.
또 구속된 정씨 등 당 간부 3명은 김씨로부터 1억4500만원을 받아 읍·면·동책 24명에게 100만~1300만원씩 모두 7400만원을 건넸고, 이 돈을 받은 김아무개(60)씨 등 읍·면·동책들은 유권자 수백명에게 한사람당 5만~10만원씩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수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선거운동을 돕겠다고 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일부는 땅이나 소를 사는 등 개인적으로 착복한 경우도 있지만, 돈을 뿌리기도 해 돈 받은 유권자들이 수백명은 될 것으로 본다”며 “자수하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선처하겠다”고 말했다.
영천/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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